ℹ️ 정보 출처 및 기준
• 본 글은 공식 공고/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요약한 비공식 정보입니다.
• 최종 업데이트: 2025-11-23
• 공식 확인 링크: https://www.moel.go.kr/local/pyeongtaek/index.do
• 접수 상태: 공식 공고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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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핵심 요약
| 대상 | 혜택 | 수급기간/조건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
|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| 최저시급 10,030원 |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| 고용노동부 |
✅ 자격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
- 구직활동을 진행 중인 자
-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
💰 지원/서비스 내용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🚀 신청 방법
- 공식 웹사이트 방문
- 개인 계정 생성 및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📄 필수 서류
- 신분증 사본
- 근로계약서 사본
-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
❓ FAQ / 주의사항
Q: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?
A: 네,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