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ℹ️ 정보 출처 및 기준
• 본 글은 공식 공고/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요약한 비공식 정보입니다.
• 최종 업데이트: 2025-11-23
• 공식 확인 링크: https://www.work24.go.kr
• 접수 상태: 공식 공고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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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핵심 요약
| 대상 | 혜택 | 수급기간/조건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
| 고용보험 가입자 |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| 최대 12개월 | 근로복지공단 |
✅ 자격 조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
💰 지원/서비스 내용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🚀 신청 방법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
-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 페이지 이동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
📄 필수 서류
-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
- 출산 또는 육아휴직 증빙 서류
- 신분증 사본
❓ FAQ / 주의사항
Q: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: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